해외이주법 제8조(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Emigration Act, Article 8 (Taking Emigrants' Property Out of the Country)
해외이주자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을 반출(搬出)할 수 있다.
An emigrant may take his or her property out of the country as prescribed by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other releva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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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