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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보고)

①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1. 계약서 사본

2. 변경계약서 사본(계약변경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의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의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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