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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1-3 (Exemption from Principal and Interest of Loans)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은 석유ㆍ석탄ㆍ우라늄광ㆍ동광ㆍ철광ㆍ아연광ㆍ연광ㆍ알루미늄광ㆍ안티몬광ㆍ망간광ㆍ니켈광ㆍ크롬광ㆍ텅스텐광ㆍ코발트광ㆍ몰리브덴광 또는 희토류광 개발사업,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법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coal,코울 uranium여r레이니엄 ore,오 copper카퍼 ore,오 iron아이언 ore,오 zinc징크 ore,오 lead레드 ore,오 aluminum얼루머넘 ore,오 antimony앤티모우니 ore,오 manganese맹거니즈 ore,오 nickel니클 ore,오 chromium크r로우미엄 ore,오 tungsten텅스튼 ore,오 cobalt코우볼트 ore,오 molybdenum멀리브디넘 ore,오 or오 rarer레어 earth얼θ스 ore,오 other어ð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대상은 제1항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Theð더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without위ð다웃 reachingr리칭 commercial커머실 production;프r러덕션

2.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로서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reachedr리치트 commercial커머실 production,프r러덕션 but벗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sudden서든 changes체인지즈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의8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제12조의7제5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expenses익스펜시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project프r라젝트 were워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5) 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detailed디테일드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loan론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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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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