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① 법 제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3. 기술용역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
4. 개발자금융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개발자금융자의 필요성 및 개발자금융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것
②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4, 2025.10.1>
1.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
2. 개발된 자원을 그 개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출된 같은 종류의 자원과 교환 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방법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