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6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