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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50일

2.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1년

[본조신설 2020.3.12]

시행 2026.1.8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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