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