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ㆍ요금(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원가계산서 등 운임과 요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區間制) 운임과 요금의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3. 운임과 요금의 신ㆍ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운송사업자(법 제4조 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0.19, 2013.3.24, 2015.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2>

1. 운임과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 계산방법

2.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운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