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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0.2.2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2.21>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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