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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6(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행하는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점검

2. 수시 점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5>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9로 이동 <2015.7.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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