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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의2(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여객터미널의 이용, 승선권 발급 등 여객선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5.1.8, 2015.7.7>

[본조신설 2012.11.30]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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