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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10조(선박의 최소운항기간)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10 (Minimum Operating Period of Ships)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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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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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항 선박의 검사ㆍ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박의 경우

2.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ployed디플로이드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due두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ship;쉽

3. 운항 선박의 파손ㆍ노후ㆍ고장 등으로 선박의 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ship쉽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damage,대머지 aging,에이징 or오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4.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ship쉽 with위ð드 better베터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amenities.어메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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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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