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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11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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