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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해운법 제34조의2(취업 주선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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