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