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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4조의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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