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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6장 보칙

해운법 제48조(적용제외)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8 (Exclusions from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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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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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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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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