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2조(정의)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핵융합"이라 함은 2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반응 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1. "Nuclear fusion" means the phenomenon in which two light atomic nuclei undergo a fusion reaction to produce a nucleus heavier than before the reaction.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Fusion energy" means all types of energy released in the process of nuclear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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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