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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5 (Formulation and Promo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Fusionf퓨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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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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