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9호,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3조(위원 선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ㆍ위원장ㆍ전국협의회장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