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이하 "행가위"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단위로 둔다.
② 행가위는 대표자인 위원장과 위원 및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행가위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전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