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2025.6.2>
[본조신설 2014.11.19][제17조의2에서 이동 <2019.8.1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