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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2.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6급 공무원의 임용

5. 7급 공무원의 임용(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 소속 7급 공무원의 임용은 제외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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