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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규제 특례 위원회의 재심의)

① 법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규제 특례 위원회(이하 "규제 특례 위원회"라 한다)에서 부결된 이후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하여 부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규제 특례 위원회에 신청된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상정할 수 없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규제 특례 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를 신청한 자의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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