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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ㆍ평가 등)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ㆍ점검사항

2. 확인ㆍ점검일정

3. 확인ㆍ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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