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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868호,2023.11.16>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1378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2제3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0946호,2020.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59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8>까지 생략

<19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481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1384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