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8 (Principle of Administration by Law)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Administrative actions shall not violate the law, and shall be based on an Act where they restrict the rights of the people, impose obligations on them, or otherwise significantly affect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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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