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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5 (Service of Documents)

①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부에 의한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n안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ervice서v비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5.

③ 제2항의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교부송달 확인서에 적고, 서류는 교부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on안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service서v비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left레f프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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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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