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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 제4장의2 행정사법인

행정사법 제25조의3(설립 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3. 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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