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6조의2(행정사회의 가입 의무)듣기 행정사(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를 포함한다)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