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 제7장 보칙

행정사법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행정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