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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사법 ›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행정사법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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