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규칙 제9조(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행정소송규칙 › 제2장 취소소송
행정청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4.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