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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418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또는 다른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5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0호,2018.10.30>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08호,2018.4.17>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92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장

<37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538호,2016.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부칙 <제2231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을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심판법」 제18조"를 "「행정심판법」 제27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