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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48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16호,201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1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 경찰청, 소방방재청"을 각각 "행정자치부, 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51호,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08.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0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1999.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