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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부산분원)

① 부산분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학예연구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2024.12.31>

② 부산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20.8.5, 2021.12.14, 2024.12.31>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서무ㆍ물품 및 재산 관리

3. 청사ㆍ시설의 유지ㆍ관리, 방화관리 및 청사 방호

4. 소관 기록물의 상태검사ㆍ점검 및 탈산ㆍ소독 등 보존처리

5. 소관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및 보존매체 수록

6. 기록물 보존서고의 보안ㆍ재난ㆍ환경 관리

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8. 삭제<2021.12.14>

9. 삭제<2021.12.14>

10. 삭제<2021.12.14>

11. 삭제<2021.12.14>

12. 조선왕조실록ㆍ조선총독부 기록물 등 역사기록물 관리

13. 부산분원의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ㆍ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15. 소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소관 기록물 정보화 인프라 운영ㆍ보안 및 유지ㆍ보수

[제목개정 2024.12.31]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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