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31,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5. 부 내 일상감사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8.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9.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 업무의 발굴 및 지원
10.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11.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2.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1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15.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복무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31>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2.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3. 본부ㆍ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
5.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6.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8.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ㆍ처리
9.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11. 조사담당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