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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 및 제5조 본문ㆍ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69호,2014.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 제5조 본문ㆍ단서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75호,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임용권자가 최초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한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