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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5조(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의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험시행 전까지 불참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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