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시험위원)듣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및 서류전형심사위원은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