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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 제3절 영상회의의 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4조(사용신청)

①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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