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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2장 당사자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7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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