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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절차법 › 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40-4 (Administrative Plans)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ㆍ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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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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