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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각각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40>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8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0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ㆍ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0228호,2007.8.17>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