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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27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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