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의2(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

②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9.29>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의 공정 및 예산 관리

3.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설계 및 공사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인ㆍ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5.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지역 인근에 입지하는 시설과 연계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⑤ 별표 2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1.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