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박물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문화유산ㆍ국가기록 등과 관련된 역사ㆍ인류ㆍ고고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