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