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고"란 국립박물관단지의 각종 자료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체험관"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다른 박물관과 연계하여 어린이를 위한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