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①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