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임직원)
①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9.11 · 법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